"일하는 부모가 죄인인가요?..눈치 안보고 아이 키우고 싶어요"

김옥조 2023. 11. 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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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어렵고, 남성보다는 여성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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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 활성화제도 개편 추진
기업 육아휴직 활용 현장 사례 공유
동료 눈치·소득감소·경력단절에 우려
회사 대체인력 채용·행정적 도움 필요
▲ 육아 하는 부모 자료 이미지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어렵고, 남성보다는 여성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소기업,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 사업주들은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 부담, 인건비 부담 등이 있어 근로자의 출산·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반기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도 소규모 기업일수록 동료 눈치, 회사 분위기, 소득감소, 경력단절 우려 등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쓰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요구하여 회사와 잘 협의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대체인력 채용, 행정적인 도움 등을 통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모성보호제도 사용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어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지만, 사용과정에서 낮은 급여 수준, 충분하지 않은 지원 기간, 대체인력 채용 곤란 등으로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육아휴직급여를 확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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