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깃한 술안주인 줄 알았더니” 대장균 득실득실…이 오징어다리 먹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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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정화식품이 제조한 '한입오징어다리(식품유형 조미건어포)'에서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4년 5월 18일까지인 제품으로, 회수 사유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이다.
해당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바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 반품해야 하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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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정화식품이 제조한 ‘한입오징어다리(식품유형 조미건어포)’에서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4년 5월 18일까지인 제품으로, 회수 사유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이다.
이를 확인한 경상북도 포항시가 현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
검사(단속)기관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며, 해당 제품의 포장단위는 400g이다. 회수등급 3등급으로, 가공식품으로 분류된다.
해당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바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 반품해야 하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면 된다”며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인 제품을 확인하려면 제품 포장에 있는 표시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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