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확정땐 결국 기업 떠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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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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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법안 확정되면 기업 떠나갈 것"
김기현 대표, 거부권 행사 공식 건의
英·佛 순방 전후 거부권 행사 전망
재계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을 개악안이라 칭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경제단체를 대표해 성명을 발표한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그간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야당이 정략적 판단으로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원청 업체의 무분별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불법행위를 한 노조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악법”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가져올 경제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회장은 “법안이 확정되면 많은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 떠날 수 있다”며 “그 피해는 많은 근로자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의요구권)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 법안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 △국가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공언한 상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은 이달 하순 즈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정부로 송달돼 이관되는 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해당 법은 17일께 국회 의안과에서 정부 법제처로 이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20~26일까지 영국·프랑스를 순방하기 때문에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에 관한 의결 및 재가 절차를 밟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의요구권은 법제처 이송을 기점으로 15일 이내에 행사하면 되므로 순방을 마친 뒤 처리해도 일정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 시점을 해외 순방 도중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한 뒤 당일 해외 출장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 결재하는 방안이다.
유창욱 기자 woogi@sedaily.com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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