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막아야"vs"거부권 안돼"…'노란봉투법' 대립

김종력 2023. 11. 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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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경제단체 6곳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가운데, 노동계는 즉각적인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원청 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부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주말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했던 노동계는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장소를 옮겨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류제강 /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부본부장>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기준도 무시하면서 권한은 갖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재벌들의 무책임을 옹호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 볼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경제계와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노란봉투법 #경제6단체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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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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