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 공유수면 매립지 실태조사

장덕종 2023. 11. 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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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공유수면 매립지 실태 조사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유수면 매립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등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 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다.

해수청은 공유수면 매립 목적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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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여수해수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공유수면 매립지 실태 조사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유수면 매립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등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 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여수·광양항 매립지 중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매립지 13곳이 점검 대상이다.

해수청은 공유수면 매립 목적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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