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건설 시공기준 연내 도입…건설자동화·OSC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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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설 자동화 기술과 OSC(탈현장건축)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연내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자재, 장비, 시공, 품질,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시방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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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설 자동화 기술과 OSC(탈현장건축)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연내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설 자동화 기술은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의 기술을 융·복합해 측량, 부재 제작, 시공, 품질관리 등의 전 공정 혹은 일부 공정을 자동화하는 것이다.
OSC는 공장에서 공사 구성요소를 설계·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 설치하는 공법이다.
이들 기법은 공사 기간 단축과 시공 품질 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그간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시공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자재, 장비, 시공, 품질,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시방서를 마련했다.
이 표준시방서는 지난 10일 중앙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 연내 고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통해 건설 기계 자동화 및 건설 현장 로봇 도입을 위한 건설기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초에는 굴삭기 등 토목 장비에 대한 자동화 기술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고 활용도 역시 높은 점을 고려해 자동화 장비에 대한 시공기준인 ‘머신가이던스(MG) 및 머신컨트롤(MC) 시공 일반 표준시방서’를 고시한 바 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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