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어 횡재세까지… ‘反기업법’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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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반(反)기업법 압박이 심화하고 있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횡재세 도입 논의도 다시 시작했다.
영업이익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불분명한 초과이익을 근거로 사실상 추가 법인세와 다름없는 횡재세를 부과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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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반(反)기업법 압박이 심화하고 있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횡재세 도입 논의도 다시 시작했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한 데 따른 조치로, 재계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그간 재계는 노란봉투법 도입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 현장의 노사분규를 확산할 것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중소·영세업체 일자리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정유업계 등을 타깃으로 횡재세 논의도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횡재세는 유가, 금리 등 외부 변수로 초과이익을 거둔 기업을 상대로 세금이나 부담금을 걷어 서민을 지원하는 세제다. 횡재세 논의는 지난해 정유사가 역대 최대 이익을 기록하면서 거론됐다가 올해 실적이 주춤하면서 잠잠해졌다.
정유사들은 민주당이 언급하는 해외 횡재세 사례를 국내 정유사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원유를 직접 시추하는 해외 석유 회사와 달리 국내 정유사는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뒤 판매하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유가가 오르면 원가가 올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지는 세금 부담을 고려할 때 추가 과세를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4단계 누진세율로 법인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영업이익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불분명한 초과이익을 근거로 사실상 추가 법인세와 다름없는 횡재세를 부과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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