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명 이어진다면…2040년 신규병력 10만 명대, 성장률은 0%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명에서 2040년까지 반등 없이 이어질 경우 2020년 대비 학급당 학생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고, 신규 병력자원 규모도 45%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2040년대부터 연평균 0%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정적인 인구 시나리오에서는 207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남자 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병력자원 규모도 대폭 감소한다. 신규 병력자원 규모는 2022년 18만6000명에서 2040년 10만1000명으로 8만5000명(45.7%) 감소할 것이라고 예정처는 내다봤다.
고용 시장의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 전망보다 낙관적인 통계청 중위추계 기준에 따르더라도 2070년 취업자 수는 186만4000명으로 2022년(280만9000명) 대비 약 945만명 감소해 2022년의 66.3% 수준에 그친다. 또 2070년 취업자 중 고령층의 비중은 32.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 부담과 관련이 있는 고령인구부양률(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 역시 2022년 24.59%에서 2070년 100.61%로 4배 이상 증가한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2021년 장기인구추계를 통해 2024년 합계출산율이 저점(0.70명)을 기록한 뒤 반등해 2046년 1.21명 수준에 도달해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중위추계를 발표한 바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0% 저성장도 ‘뉴 노멀(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란 예측이다. 통계청 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를 기초로 예정처가 분석한 결과, 실질GDP는 2020년대 연평균 2.2%, 2030년대 1.5% 수준에서 성장하지만 2040년대부터는 연평균 0%대의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노동투입은 2020년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2030년대부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영향의 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는 세입기반 약화,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이어져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통계청 중위추계 기준)은 2022년 49.2%에서 2070년 192.6%까지 상승한다. 총수입이 2070년까지 연평균 0.8% 증가하는 반면, 총지출은 연평균 1.4% 늘면서다. 특히 인구가 중위 시나리오 수준에 못 미치는 저위 시나리오에서 국가채무는 2070년 GDP 대비 203.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출산율 반등을 위해 예정처는 육아휴직 제도의 급여 상한액을 높이는 등 저출산 제도를 정비하는 것과 함께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 맞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육성 정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가족지원예산 총액이 2019년 기준 GDP 대비 1.56%로 OECD 평균(2.29%)에 비해 저조하고, 현금지원 역시 GDP 대비 0.32%로 OECD 평균(1.12%)의 절반 이하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다방면에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가족지원예산은 육아휴직, 보육지원, 아동수당지원 등에 해당하는 지출로, OECD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다.
예정처는 정책별로는 아동수당 지원대상 연령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 소요를 감안해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에서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되는 수당은 대부분 0~1세에 집중돼 있으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 시 86개월 미만까지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과 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 뿐이다. 독일의 경우 모든 18세 미만에게 250유로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프랑스 역시 2자녀 이상인 경우 만 20세 미만까지 가족수당을 주고 있다.
또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보전율을 높일 필요성도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육아휴직급여한 이들에 대한 소득이 늘게 되면 결국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지고, 이는 직장 등 사회적으로도 돌봄이 가치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적인 육아휴직의 경우, 상한액은 150만원(통상임금의 80%)으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소득보전율은 약 39%에 그치고 있다. 스웨덴(78%), 아이슬란드(67%), 노르웨이(80~100%), 독일(50%), 일본(67%)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동일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로 상향하는 특례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예정처는 “육아휴직 사용 초기의 지급 수준을 높일 경우, 육아휴직시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 등으로 자녀의 출산을 지연하는 확률을 낮출 수 있다”면서 “육아휴직 초기의 소득보전율 향상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뿐 아니라 출산 결정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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