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캄보디아 외교관,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 '면책특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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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3시께 서울 삼각지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외교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약 1시간 동안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청을 수차례 거부하고, 신분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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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3시께 서울 삼각지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외교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약 1시간 동안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청을 수차례 거부하고, 신분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면책 특권은 외교관 등이 주재하는 해당 국가에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이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면책특권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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