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차관 "근로시간, 노사정 대화로 개선"…구체계획은 없어(종합)

홍준석 2023. 11. 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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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이도록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및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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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지받는 대안 없어…노사정 실질적 공감대 구축이 중요"
"노동자 건강권 보호장치 만들고, 일한만큼 보상받게 하겠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이도록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및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3월 전체 업종·직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던 것에서 '부분 유연화'로 한발 물러나고, 노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선택하도록 사회적 대화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지난 발표 이후 송구스럽게도 많은 국민이 우려의 말씀과 함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는 질책을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충분히 숙의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설문 결과를 보면 100%가 지지하는 안은 없다"며 "그렇기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하라는 노사와 국민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제도는 2천만명 넘는 국민이 관계되는 법률 조항을 바꾸는 것이기에 노사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번 기회에 사회적 대화에 노사 단체가 참여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래픽]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 ②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천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다만 노사정 대화를 어느 기구를 중심으로 진행할지, 언제까지 마무리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이 차관은 "노사정 대화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 합의나 협의냐보다는 노사정이 실질적인 공감대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정법으로 답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차관은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유연화한 결과 노동시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건강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노동자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을 토대로 노동자 건강권이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해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특례업종이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지금도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특례업종은 공공성을 위해 시간 관리에 특례를 둔 것",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유연화하는 것은 근로시간 선택권을 넓히려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 차관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보니 노동개혁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기에 노동개혁 전진이라고 생각한다"며 "속도는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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