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징역 1년 구형에 도도맘과 불륜인정···“눈이 멀었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김미나)에게 허위로 성폭행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관대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짧게 답했다.
강용석 변호사의 변호인은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도도맘이 A씨와 오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던 관계를 정리하면서 치료비와 위자료로 상당한 금원을 받았던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했다면 특수상해를 간강상해로 고소하게끔 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5년 도도맘을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 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도맘은 지난 6월 14일 진행된 공판에 출석해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고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당시 도도맘은 “강용석 변호사가 A씨를 고소하면 3~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한 것은 맞지만 A씨가 술자리에서 강제로 자신의 신체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자신이 과거 강용석 변호사와 연인이었다며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강용석 변호사와 결별한 뒤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도맘은 A씨에 대한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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