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vs "무죄" 팽팽…신경호 강원교육감 재판 장기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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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유무죄를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서는 애초 신 교육감과 함께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자, 신 교육감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진정서를 냈던 한모(51)씨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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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유무죄를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두고 피고인 측에서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리 다툼이 치열한 데다 앞으로 다수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신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애초 신 교육감과 함께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자, 신 교육감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진정서를 냈던 한모(51)씨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한씨가 피고인 중에서 유일하게 혐의를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신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를 검찰에 알렸던 인물인 만큼 이날 한씨의 발언에 관심이 쏠렸으나 끝내 한씨의 증인신문은 '절반'만 진행됐다.
증인신문 전까지 검찰이 낸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인부(인정 또는 부인)가 모두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공판에서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50)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2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애초 이씨를 상대로 불법 사조직 설립 혐의로 수사하던 중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한 건 별건 수사에 해당해 위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도 피고인들 측에서 '그냥 동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재판의 상당 시간이 증거 인부 절차에 쓰였다.
이에 한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검찰 측의 주신문에 이어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 일부만 이뤄졌다.
검찰에서는 한씨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짚으며 신 교육감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고, 피고인 측에서는 한씨의 진술에 거짓이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한씨에 대한 나머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1월 19일과 30일에도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기일을 잡았다. 아직 어떤 인물을 증인석에 세울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씨의 통화녹음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줄줄이 증인석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 교육감이 기소됐다는 소식에 지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 중 일부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에만 앞으로 적어도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이씨와 함께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함께 2021년 6월∼2022년 5월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한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신 교육감과 이씨, 한씨는 물론 대가를 약속받고 선거자금을 건넨 철원지역 초등학교 교장과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까지 총 6명을 기소했다.
피고인 중 한씨만이 혐의와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신 교육감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 5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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