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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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3월 22일 기소돼 3차례 공판이 진행된 대장동 의혹과 지난달 12일 기소된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지난달 30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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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김진성 씨는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며 병합에 반대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3월 22일 기소돼 3차례 공판이 진행된 대장동 의혹과 지난달 12일 기소된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지난달 30일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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