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청조, 지난해 ‘광복절특사’ 받았다…사기죄 징역 살다 나와 또 사기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11. 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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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씨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 씨는 지난 2022년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다. 전 씨는 사기로 징역을 살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나자마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앞서 인천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고영구)는 2020년 12월11일 사기 혐의 등으로 전 씨에게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전 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전 씨는 사면 이전 이미 가석방된 상태로서 형기 90% 이상을 복역한 사정을 감안해 외부위원이 다수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형집행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기에는 구속 기간도 포함된다.

당시 정부는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일반 형사범은 1638명, 특별배려 수형자는 11명이었다.

전 씨는 ‘기준 사면’으로 풀려났다. 기준 사면은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선별하는 것을 뜻한다. 기준 사면에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범죄들은 제외된다. 여기에 전 씨가 저지른 ‘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조계는 사기죄가 특별사면 제외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별사면은 단순히 구금상태에서 풀려나는 가석방과 달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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