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탄핵안 재추진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성훈 기자 2023. 11. 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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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당 법률지원단장과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오늘(1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피청구인은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를 결재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입니다.

가처분 신청서에선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기국회 기간 동일한 탄핵안의 발의 접수 및 본회의 보고·상정·표결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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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정경희 원내부대표가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위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해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전주혜 당 법률지원단장과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오늘(1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피청구인은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를 결재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입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김 의장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리한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철회 수리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에선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기국회 기간 동일한 탄핵안의 발의 접수 및 본회의 보고·상정·표결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만일 이달 30일 본회의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해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이후 탄핵안 재발의를 추진, 이달 3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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