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재판 하루 앞두고 12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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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첫 재판이 12월로 연기됐다.
11월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2월 12일로 연기했다.
한편 유아인은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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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수인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첫 재판이 12월로 연기됐다.
11월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2월 12일로 연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11월 14일 유아인과 그의 지인인 최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 계획이었으나 유아인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유아인은 첫 공판을 앞두고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법무법인 동진에 이어 법무법인 해광을 추가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아인은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포폴 외에도 대마, 코카인, 졸피뎀, 케타민,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뉴스엔 DB)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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