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짜 야근' 막는다… 포괄임금제 악용 사업장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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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근무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공짜 야근'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포괄임금제을 오남용하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13일 주52시간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올 1월부터 8월까지 포괄임금·고정OT(연장근로)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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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주52시간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올 1월부터 8월까지 포괄임금·고정OT(연장근로)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포괄임금은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고정OT는 기본임금 외 법정수당 모두·일부를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이번 감독은 노동계,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돼 포괄임금의 불법적인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8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가운데 임금체불 64개소(73.6%, 26억3000원), 연장근로 한도위반 52개소(59.8%) 등을 적발해 행정·사법 조치했다.
연장한도를 두 차례 이상 위반한 2개소, 연차 및 주휴수당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4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했고 1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지시는 679건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는 '탄력근로제+고정OT'를 운영하면서 근태기록을 법정한도 내에서만 관리, 주 52시간 초과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규모는 총 38명에 대한 3000여만원이다.
B도금업체에서는 관리직 대상으로 고정OT를 운영, 출퇴근시간 등 전혀 관리하지 않으면서 고정OT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했다.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은 700여만원(10명)이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장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포괄임금제 자체를 입법적으로 금지하진 않기로 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수십년간 현장에서 형성된 포괄임금 계약 관행과 노·사, 노·노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포괄임금 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적 규제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신 "노동시장에서 일한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짜야근'근절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최우선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해 일한만큼 확실하게 보상받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추가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익명신고센터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4분기부터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IT·건설·방송통신·금융·제조 등 장시간근로·체불 관련 취약 업종에 대한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앞으로도 익명신고센터 운영과 맞춤형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 오남용은 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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