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하기로

김수영 2023. 11. 13. 15: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024년에는 부자가 될수 있을까…미리보는 신년 운세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