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직후 자식 살해 반복했다…‘끔찍한 만행’ 엄마, 뒤늦게 자수

2023. 11. 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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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과 2015년에 낳은 두 아들을 출산 직후 살해한 엄마가 경찰에 뒤늦게 자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살인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과 2015년에 낳은 두 아들을 각각 출산 직후 살해하고, 이를 서울 도봉구 야산과 인천 문학산 등지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2015년에 둘째 아들을 추가로 살해한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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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2012년과 2015년에 낳은 두 아들을 출산 직후 살해한 엄마가 경찰에 뒤늦게 자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살인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과 2015년에 낳은 두 아들을 각각 출산 직후 살해하고, 이를 서울 도봉구 야산과 인천 문학산 등지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40분께 인천경찰청에 스스로 찾아갔다. 그는 "2012년에 낳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와 관련해 왔다"고 했다.

A 씨를 조사하는 중 살인 혐의를 확인한 경찰은 다음 날 오전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2015년에 둘째 아들을 추가로 살해한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은 A 씨 진술을 토대로 지난 10일 오후 인천 문학산에서 수색을 벌였다. 그 결과 A 씨가 2015년 10월에 낳은 둘째 아들의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A 씨의 첫째 아들 시신도 수색하고 있다.

경찰 측은 "A 씨에게 시신 유기 장소를 듣고 문학산 일대를 3시간30분간 수색해 둘째 아들의 시신을 찾았다"고 했다.

한편 지난 9일에는 생후 5일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사실혼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다.

당시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B 씨와 30대 친모 C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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