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침수피해 없도록 재해취약성 분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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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적 집중호우 등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해 취약성 분석 방법이 개선된다.
폭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재해 취약성 분석 단위를 기존 인구통계조사 집계 구(인구 500명을 기준으로 도로 등 영구 지형물로 구획한 공간 단위)에서 100m×100m의 격자 단위로 변경해 공간적 정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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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적 집중호우 등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해 취약성 분석 방법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2015년 의무화된 재해 취약성 분석은 현재의 취약성과 미래의 취약성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 재해 취약성이 결정되며 가장 높은 1등급부터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폭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재해 취약성 분석 단위를 기존 인구통계조사 집계 구(인구 500명을 기준으로 도로 등 영구 지형물로 구획한 공간 단위)에서 100m×100m의 격자 단위로 변경해 공간적 정확도를 높였다.
또 분석지표에 1일 최대강수량, 5일 최대강수량, 연평균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 이상인 날의 횟수 등 극단적 기후 특성을 포함하고 빠른 기후 변화 양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기간 역시 기존 3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도시 홍수의 직접적 원인인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토지의 면적(불투수 면적), 저지대 등 지형적 특성 등도 분석지표로 추가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선된 분석 방법을 숙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개정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입안되는 도시·군 계획안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고 우편과 팩스,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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