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20명 찌르러 간다” 협박한 30대女…검찰, 징역 3년 구형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3. 11. 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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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깊이 생각 못하고 가볍게 행동
매일 눈물을 흘리며 반성한다” 읍소
수원지검
검찰이 인터넷커뮤니티에 수십 명의 남성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 제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심리로 열린 협박 등의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고지 각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깊이 생각하지 가볍게 행동한 점을 매일 눈물을 흘리며 반성한다”며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피고인 역시 재판부에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성실히 살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A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8월 3일 오후 7시 3분쯤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약자로, 한국 남성을 얕잡아 일컫는 혐호적 표현으로 통용된다.

경찰은 해당 글이 올라온 후 나흘 후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흉기 사진을 글에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 선고 기일은 이달 23일 오전 10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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