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명확한 물증 없이 GD·이선균 마약 혐의 수사 착수” 지적에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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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지드래곤(GD, 본명 권지용)과 배우 이선균의 마약 혐의 수사 관련 비판에 입을 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측은 11월 13일 진행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마약범죄 수사 혐의 유무 판단은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관계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내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선균과 지드래곤을 각각 10월 23일,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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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GD, 본명 권지용)과 배우 이선균의 마약 혐의 수사 관련 비판에 입을 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측은 11월 13일 진행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마약범죄 수사 혐의 유무 판단은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관계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내린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시점까지 음성(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이 나왔다고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하는 건 다소 무리한 판단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인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수사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명확한 물증 없이 관련자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는 "맞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대상자가 타인의 범죄에 대해 진술해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내사를 한 것이고 그 내용이 알려진 것이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단계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선균과 지드래곤을 각각 10월 23일,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10월 28일 이선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이선균의 모발 100가닥 정도를 채취한 후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영장에 기재됐던 대마와 향정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정밀 감정 결과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이선균은 10월 27일 첫 조사 이후 11월 4일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선균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마약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종료 이후에는 "오늘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사실관계 등 여러 가지 질문에 성의 있게 말씀드렸다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지드래곤은 "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한 후 11월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드래곤을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최근 지드래곤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범죄 사실 소명 부족 이유로 기각 처분을 받았다.
지드래곤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11월 10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지드래곤은 최근 약 1년 5개월 동안 권지용은 염색 및 탈색을 한 적이 없다"며 마약 여부 검사를 앞두고 온몸을 제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지드래곤 측은 "이 사건은 법원에서 소명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지용은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수 있다고 보고 자진출석해 소변과 모발 뿐만 아니라 손톱과 발톱까지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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