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동관 탄핵' 권한쟁의심판 청구·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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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에게 "(국회의장의) 지난 1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본다"며 "그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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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동시에 이번 정기국회 내 민주당이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내며 민주당의 탄핵안 재추진 움직임에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에게 “(국회의장의) 지난 1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본다”며 “그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다.
또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철회 수리 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함과 동시에 동일 회기인 정기국회 내에서 동일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사를 일체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은 국민의힘 의원 111명 전원이고,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하거나 재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국회법 90조(의안·동의의 철회) 2항에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상정'이 아니라 단순 '보고'만 이뤄진 탄핵소추안 철회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사무처도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신청한 가처분신청이 그 전에 인용될 경우 동일한 내용의 탄핵안 상정은 불가능하게 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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