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시행 '확률형 아이템 의무표시' 등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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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확률형 아이템 의무표시제도'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 21일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엔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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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확률형 아이템 의무표시제도'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 21일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엔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3일까지 국민 의겸 수렴기간을 거친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독립시행이 아닌 경우),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천장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자율규제에 적용되어 온 기준을 기반으로 게임이용자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용자들의 알 권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아케이드 게임과 등급분류 예외 대상인 공익적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게임물도 제외한다.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 매체별 표시 방법(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 등을 규정해 확률정보에 대한 게임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도 강화했다. 백분율 표시, 사전공지 원칙 등 게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률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을 정하고 매체별 표시 방법도 상세히 규정했다.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문체부는 내년 확률정보 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24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할 뿐만 아니라,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 등도살펴볼 방침이다.
문체부는 법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내년 초 배포할 계획이다.
이날 관련 브리핑에 나선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개정안 등 규제법령 적용을 피해갈 수 있는 해외 게임사에 대한 대책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법개정이 논의 중"이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구글·애플·삼성이 대부분 앱마켓을 운영하는데 이런 곳을 통해 간접적으로 위반행위 제재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되었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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