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

이명근 2023. 11. 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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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조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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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손경식 경총 회장 "개정안은 악법"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두번째)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경제6단체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조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현장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대참), 김고현 무협 전무(대참),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대참),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등 경제 6단체 회장단이 참석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세번째)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관계가 훼손되고, 기업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야당이 이번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고, 결국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아울러 노동자들의 합법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안'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174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3표와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298명에 대한 '3분의 2'인 19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손경식(왼쪽 세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왼쪽부터),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명근 (qwe123@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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