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제6단체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조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제6단체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조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현장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대참), 김고현 무협 전무(대참),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대참),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등 경제 6단체 회장단이 참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관계가 훼손되고, 기업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야당이 이번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고, 결국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아울러 노동자들의 합법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안'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174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3표와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298명에 대한 '3분의 2'인 19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명근 (qwe123@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