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위장전입' 인정·사과…"사퇴는 안 해"
임기 11개월 불구 지명에 '尹 친분' 추궁
"이상민 탄핵 주심맡아 '기각' 보은인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13. [사진=뉴시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1/13/inews24/20231113143119111fqck.jpg)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신과 배우자에게 제기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한 사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과 보수 편향성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이 집중 질의대상이 됐다.
위법성이 제기된 위장전입 문제가 핵심이 됐다. 이 후보자는 과거 본인이 3차례, 배우자가 2차례에 걸쳐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 "처음에는 고향의 밭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아파트 주택청약예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형사처벌 가능성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퇴 의향을 묻었으나 이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 위장전입이 있었던 점을 사과드린다"면서도 "사퇴 의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와 함께 잔여 임기 동안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말한 '제도 개선'은 재판관에서 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임기를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이다.
2018년 10월18일 임기를 시작한 이 후보자의 6년 임기 만료일은 내년 10월17일이다. 이달 중 헌재소장으로 취임하더라도 11개월만 소장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과 대학 동창으로, 헌재 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덕에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기가 1년도 되지 않는데 대통령이 지명한 걸 보면 특별한 신뢰 관계가 아니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사실에 더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 결정을 한 데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의혹을 일축했다.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도 "후보자 지명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도 않았다"며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해명했다.
후보자의 '보수 편향' 논란도 야당의 공세 대상이 됐다. 이 의원은 가사 노동자를 퇴직급여법 적용 범위에서 배제한 것이 '합헌'이라고 한 헌재 판결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해 11월 헌재는 가사도우미 등 가사노동자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이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관들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후보자 역시 '합헌'의견을 냈다.
이 의원이 "저임금 노동자보다는 가사 노동자 이용자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더 고려한 문제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이 후보자는 "당시 그 결정 때도 반대 의견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말씀하신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6개월마다 (특별)사면·복권을 하고 여기에 대규모 경제사범들이 포함돼 이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적정한 소득분배와 불평등 해소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라는 헌법 119조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대통령이 경제사면을 무원칙적으로 대규모로 하는 것이 헌법 위반 행위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사면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이런 사면·복권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사면·복권은 법 취지에 맞게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칙론을 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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