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또다시'…문 열린 차에서 결혼식 답례품 턴 5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이 열려 있던 차에서 결혼식 답례품으로 보관돼 있던 수백만원대 금품을 훔친 50대가 붙잡혔다.
A씨는 문이 잠겨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후사경이 안 접힌 차량만 노렸으며, 피해 차주는 결혼식 하객 답례품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상품권을 차량에 보관해 뒀다가 A씨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문이 열려 있던 차에서 결혼식 답례품으로 보관돼 있던 수백만원대 금품을 훔친 50대가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2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 우산동의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1대에 침입, 상품권과 현금 등 3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비슷한 전과로 검거돼 복역했던 A씨는 일정한 직업은 없었으며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생활비를 벌고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문이 잠겨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후사경이 안 접힌 차량만 노렸으며, 피해 차주는 결혼식 하객 답례품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상품권을 차량에 보관해 뒀다가 A씨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훔친 상품권 등을 현금화해 모두 써버려 피해금은 회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에 현금·귀금속 등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귀중품은 반드시 챙기고 차 문 잠금 여부를 거듭 확인해야 도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가 아파트 거래 '쑥'…대출규제가 불 지폈다
- 경기도 과학고 유치 경쟁…"주택시장 '강풍' 불까"
- 면세점은 이미 겨울…'찬 바람' 부는 실적
- 배달 수수료 극적 합의 '난망'…완강한 외식업계
- "노바티스의 힘!"…방사성의약품 개발 경쟁 '후끈'
- "샤넬 대신 다이소"...가성비 '듀프' 제품 좇는다
- 바람난 아내에게 홧김에 '손찌검'…이혼 책임, 누가 더 클까?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11월 14일, 윗사람 공경하면 큰 복이 따르게 되는 띠
- 솔리다임, 세계 최대 용량 AI 낸드 솔루션 eSSD 'D5-P5336' 출시
- "요즘 MZ들이 취직하면 처음 하는 일"…'송부'? '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