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야”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조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6단체는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현행법은 불법쟁의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했다.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게 경제계 주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례다.
노조법 개정안은 또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회사 노조가 원도급 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경제계는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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