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로 학교장 선임하라"

김동민 2023. 11. 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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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19년 발생한 '김해 초등생 방화셔터 끼임 사고'와 관련해 최근 학교 행정실장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확정되자 "학교 소방 안전관리자로 학교장을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실로 책임만 이관되고 있다"며 "학교 소방 안전 담보를 위해 학교장을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그렇지 않다면 방재업체 등 안전 전문가를 담당자로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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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초등생 방화셔터 끼임 사고' 행정실장 벌금형 확정 관련 회견
경남도교육청 전경 [경남도교육청 제공]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19년 발생한 '김해 초등생 방화셔터 끼임 사고'와 관련해 최근 학교 행정실장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확정되자 "학교 소방 안전관리자로 학교장을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13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라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인데 책임을 진 사람은 학교 안전 총괄 책임관(교장)이 아닌 6급 행정실장뿐"이라며 "학교 안전 책임자는 학교장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실장은 방화셔터에 대해 학교 관계자로부터 사고 징후 등을 사전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소방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장(학교장)이 소방 안전관리에 대해 총괄적인 감독책임을 지는데도 영운초 학교장은 무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실로 책임만 이관되고 있다"며 "학교 소방 안전 담보를 위해 학교장을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그렇지 않다면 방재업체 등 안전 전문가를 담당자로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김해 영운초 학생이 등교하던 중 학교 2층 계단에 설치된 방화셔터가 갑자기 내려오면서 목이 끼어 뇌 손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9일 학교 행정실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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