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채권 갚아야 하나요?…금감원, 채권추심 유의사항 안내

박채영 기자 2023. 11. 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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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경향신문 자료사진

#. A씨는 과거 통신 요금을 연체했지만 통신사는 3년 동안 별다른 채권 추심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후 통신사의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가 A씨에게 연체료 독촉을 시작하면서 부터였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에 “이미 시효가 지난 빚을 갚아야 하는지” 문의했다.

금감원은 해당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통신채권 3년·상행위 채권 5년 등)가 완성된 것을 확인하고 신용정보사에 해당 채권이 추심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통신사에도 해당 채권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며 13일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올해 상반기 접수된 채권추심 민원은 28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308건)보다 553건(23.9%) 증가했다.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채권자가 추심 가능 기간이 끝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원금 일부를 탕감해줄테니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유도하는 경우를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돈을 빌리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거절해야 한다. 채무자도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라는 강요를 받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폭행·협박, 강요 등이 수반된 추심행위는 형사 범죄행위이므로 상황 발생 시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휴대폰 요금을 연체 중인 B씨는 신용정보사의 추심 업무 담당 직원에게 독촉 전화를 받았다. 직원은 B씨에게 ‘카드 주인 동의를 받으면 타인의 신용카드로 변제가 가능하다’며 제3자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발급’, ‘지인 신용카드로 변제’ 등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추심업무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신용정보사에 전달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적법한 채권추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채권추심회사에 연락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거나 금감원에 신고·민원을 접수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금감원은 또한 빚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 변제 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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