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대리시험’ 유죄 받은 조국 부부 증인 요청에 美교수가 한 말…
검찰 “재판 2∼3달 지연시키려는 의도” 반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등 변호인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 기일에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가 내년 2~3월에 한국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일은 예정에 없던 것으로 증인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지정됐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따라서 조 전 장관 부부는 맥도널드 교수를 증인으로 세워 이를 반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변호인은 “맥도널드 교수는 증인을 요청한다니 깜짝 놀라 ‘그것이 왜 형사재판 대상이 되느냐’라며 본인이 경험하고 운영한 학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11월이나 내년 1월까지는 영상 증언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직접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만큼 내년 2월에 재판 일정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재판부가 내달 18일을 마지막 공판기일로 정해놨는데, 재판을 2∼3달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이러한 절차가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는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해 증인 신문 여부와 관계 없이 당부 판단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퀴즈)을 대신 풀어준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과 검찰의 질의를 맥도널드 교수에게 보낸 뒤 그 답변을 진술서와 의견서 형식으로 받아 판단하는 제3의 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 부부 변호인은 “그런 절차도 질문을 받아 정리하고 반영해 회신을 받고 하면 내달 18일까지 도저히 안 되고, 두 달 정도는 걸린다”며 난색을 표했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후 당장 판결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두 달 안에 오면 원포인트로 증거조사를 추가할 수도 있다”며 “오늘은 재판부 입장을 제시했으니 의견을 밝혀주시면 다음 기일인 오는 20일 최종적으로 채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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