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수련 마쳐야 개원 허용`…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논의

강민성 2023. 11. 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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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졸업 후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일하며 배우는 전공의들의 수련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다.

의료계와 의학계, 수련병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 중 하나로 의대 졸업 후 1년간의 인턴 대신 2년간의 임상수련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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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졸업 후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일하며 배우는 전공의들의 수련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다. 의대 졸업생이 임상 현장에서 충분히 수련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련 없이 바로 개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의료계와 의학계, 수련병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 중 하나로 의대 졸업 후 1년간의 인턴 대신 2년간의 임상수련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턴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대학병원과 같은 수련병원에서 여러 진료과목을 돌며 배우는 수련의를 칭한다.

의대생들은 대부분 졸업과 동시에 의사 면허를 취득해 일반의가 된다. 이때도 개원해 진료를 볼 수는 있지만 상당수가 대학병원과 같은 수련병원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을 거쳐 전문의를 취득한다. 인턴 시절에 병원의 모든 진료 과목을 두루 경험한 뒤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레지던트로 불리는 전공의 과정을 밟는다. 인턴과 레지던트를 통틀어 전공의로 통칭하는 경우가 많다.

TF는 이 과정에서 인턴을 없애고 2년간의 임상수련의를 도입해 필수의료 과목 수련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임상수련의 과정을 마쳐야 개원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대를 졸업해 수련하지 않은 일반의들이 다른 병원에 취직하는 건 가능해도 동네에서 단독으로 의원을 차려 환자를 보는 일은 막게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을 따지 않고 인기 진료과목으로 꼽히는 '피안성정재영'(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분야로 진출한 일반의 수는 2017년 말 128명에서 올해 9월 245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60명이 피부·미용 분야인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근무했다.

이처럼 필수의료 과목에 갈 바에야 전공의 수련을 하지 않고 취직 또는 개원하겠다는 의대생들이 많아지는 것도 의사 인력 부족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시선이다. 충분한 임상 경험이 없는 의사가 진료에 나서는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복지부는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아직 복지부 차원에서 세부 사항이 논의되거나 확정되지는 않았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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