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속 `확률형 아이템` 내년부터 정보공개 의무화

윤선영 2023. 11. 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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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이용자 권리 보호 속도
캡슐·강화·합성 세가지로 구분
확인 쉽게 백분율로 표시 규정
게임업계 "해외업체와 역차별"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3월 22일 시행을 앞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픽사베이 제공

정부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를 세가지로 구분하고 아이템 뽑기 확률 표시를 의무화한다.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내년 3월 22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를 상세히 규정했다. 이를 토대로 게임 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을 심는다는 목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금액을 투입하면 무작위적·우연적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내 게임사들의 핵심 BM(수익모델) 중 하나다. 게임업계는 그간 자율 규제로 확률형 아이템을 관리·운영해 왔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과 함께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계속되면서 올해 초 법제화가 이뤄졌다.

◇"유형 세분화… 정보 전달 쉽게"…시행령에 게임 이용자 의견 적극 반영

전병극(사진) 문체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확률형 아이템으로 많은 게임사들이 급격한 성장을 이뤘지만 그 뒤에는 게임 이용자들의 아픔이 있다"며 "단순히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용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해야 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역시 온전히 이용자들의 몫이었다"고 말했다. 전 차관은 이어 "게임을 향한 순수한 열정의 대가치고는 지나치게 가혹했고 우리 사회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너무 무관심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가 이날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색에 따라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나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천장제도) 등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근거도 넣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적용 대상은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이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아케이드 게임', 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 활동 목적과 시험용 등 '등급분류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게임'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도 표시 의무 대상 예외로 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보면 전체 게임사 중 매출액 1억원 이하인 게임사 비율은 18.5%로 영세 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확률 정보는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백분율로 표시하되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 공지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또 확률 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확인하기 힘든 곳에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로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했다.

◇역차별·영업비밀 우려 해소 주력…"게임산업 전반 공정·상식 바로 세운다"

문체부는 확률 정보 공개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집중한다. 내년 3월 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24명 규모의 모니터링단을 꾸려 확률 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고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이를 검증할 예정이다. 게임사의 혼란을 줄이고자 세부적인 확률 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내년 초에 배포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 영업비밀 노출 우려 등을 해소하는 데도 주력한다.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 문제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된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과 협의해 위반행위를 제재할 방침이다. 전 차관은 "해외 사업자가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제재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국내 대리인 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체분류등급 사업자들에 간접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위반행위를 제재하겠다"고 했다. 영업비밀의 경우 무작정 공개·확산하지 않도록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게임업계는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 뽑기 확률은 게임의 재미를 위한 본질적 부분 중 하나로서 게임사의 영업비밀이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인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법 시행을 4개월가량 앞둔 현시점에도 후속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자 신속한 입법예고와 홍보를 지시했다.

전 차관은 "(이번 시행령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게임 이용자의 생각이 모이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게임산업 전반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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