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 잠잠해지자 '숙박세' 도입 지자체 늘어..이중·삼중과세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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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후 방일 외국인 등 관광객의 회복세를 계기로, 호텔이나 일본식 전통여관인 료칸 투숙객에게 부과하는 숙박세를 도입하려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하고 독자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법정외 목적세로, 총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는 것으로, 현재 도쿄도와 오사카부 등 9개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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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후 방일 외국인 등 관광객의 회복세를 계기로, 호텔이나 일본식 전통여관인 료칸 투숙객에게 부과하는 숙박세를 도입하려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숙박세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은 홋카이도와 삿포로시 등 도내 7개 시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겨울 관광지인 홋카이도가 제시한 세액안은 1인 1박 기준 숙박요금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단계적 정액제입니다.
1만엔 미만은 100엔, 1만엔 이상은 200엔, 5만엔 이상은 500엔으로, 연 60억엔 규모의 세수로 관광지 진흥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혼슈 동북부에 있는 미야기현도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숙박세 도입 논의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고, 혼슈 북부 아키타현에서 '간토 축제'로 유명한 아키타시, 벚꽃으로 유명한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도 숙박세 도입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숙박세를 두고 풀어야할 문제도 있는데, 2026년 도입을 목표로 하는 훗카이도가 제시한 세액안에 시별로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엔 독자적인 숙박세를 추진하고 있어 '이중과세'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기존 소비세와 입탕세 외에 숙박세까지 추가 도입되면 '삼중과세'가 되면서 다른 관광지와의 경쟁력 저하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숙박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하고 독자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법정외 목적세로, 총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는 것으로, 현재 도쿄도와 오사카부 등 9개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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