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숨긴 증권사 또 없나'…금융당국, 미보고 사례 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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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그간 은폐한 사고나 사건이 없는지 점검에 착수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 소속 프라이빗뱅커(PB)가 고객수익률을 위조한 사건이 뒤늦게 파악되자 당국이 검사를 진행했는데, 또 다른 미보고 사건이 나타나면서다.
이후 금감원은 보고를 누락하거나 은폐한 사건, 사고가 추가로 있는지 살피기 위해 미래에셋증권을 대상으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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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고의적 은폐·내부통제 미흡 여부 따질 것"
금융당국이 증권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그간 은폐한 사고나 사건이 없는지 점검에 착수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 소속 프라이빗뱅커(PB)가 고객수익률을 위조한 사건이 뒤늦게 파악되자 당국이 검사를 진행했는데, 또 다른 미보고 사건이 나타나면서다. 이번에는 대체투자 담당 임원이 대출 서류를 조작해 소송당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제때 감독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증권업계를 대상으로 미보고 사고, 사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도 미래에셋증권 사례가 언급된 만큼 금융사고 은폐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점검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달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증권이 고객 계좌 수익률 조작사건을 미보고한 건과 관련해 "허위보고 내지 보고 누락 고의성 등을 검사해 최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지난 10월 서울남부지검은 11년간 고객 계좌 수익률을 조작한 미래에셋증권 소속 프라이빗뱅커(PB)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해당 PB는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계좌에 발생한 손실을 메우고 수익률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700억원 가량을 편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체감사를 통해 이 사실을 발견하고 해임조치했으나,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금감원은 보고를 누락하거나 은폐한 사건, 사고가 추가로 있는지 살피기 위해 미래에셋증권을 대상으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개발본부 임원이 대출서류를 위조한 사건도 적발됐다. 이 임원은 2800억원 규모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미국 기업에 전달했다. 그러나 해당 대출건이 내부 심의위를 통과하지 못하자 결국 위조 문서를 받은 미국 기업은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중재요청을 제기했고, 8월 미래에셋증권은 자체 감사를 거쳐 해당 임원을 해임 조치, 검찰 통보했다. 그러나 미래에셋증권은 수시검사가 시작된 10월이 되어서야 금융당국에 해당 사건을 뒤늦게 보고했다.
관련 법과 규정을 살펴봤을 때 사고를 은폐한 증권사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기자본 2%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대출서류 위조사건은 확정된 사고 금액이라 보기 어렵고, PB 수익률 위조 사건의 금액은 700억원으로 보고기준(미래에셋증권 자기자본의 2%는 약 2000억원)에 못 미친다.
다만 하위법령인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금감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의 시행세칙에는 피해금액 기준이 3억원이어서 보고의무가 발생하지만, 처벌조항이 없다.
이에 금감원은 회사가 고의로 사건·사고를 은폐했을 가능성은 물론 내부통제가 미흡했는지 등도 같이 살피고 있다. 임직원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만큼 회사에서도 이를 관리를 소홀하게 해 사건, 사고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 검사를 마쳤으니 이제 당사자 뿐 아니라 회사의 책임 등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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