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의 숙원, 복수의결권 제도 1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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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17일에 본격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함이다.
이영 장관은 "벤처기업의 투자유치와 청년고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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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세종)= 이권형기자]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17일에 본격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이와 관련해 13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과 투자, 청년 고용, 복수의결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생생한 의견을 나누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의 어려움, 경영권 위기를 겪은 경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을 공유했으며, 기업들은 어려움을 해결키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기회도 가졌다. 특히, 이영 장관은 복수의결권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직접 활용 방법을 조언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영 장관은 “벤처기업의 투자유치와 청년고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약 6개월간 연구용역과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쳤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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