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주당 10개 의결권 부여'…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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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 비상장 벤처기업 대상의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시행을 앞두고 13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벤처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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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 비상장 벤처기업 대상의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시행을 앞두고 13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벤처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간담회에서는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과정상의 어려움, 경영권 위기를 겪은 경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애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중기부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의결된 뒤 약 6개월간 연구용역과 입법예고를 통해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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