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야근' 의심 87곳 중 74%는 '수당 미지급', 60%는 '연장한도 위반'

이정현 기자 2023. 11.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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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은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면담 결과 휴일근로가 다수인 근로자들의 평일 근로시간이 짧게 기록된 점을 수상히 여겨 확인할 수 있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설문조사 결과) 포괄임금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법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데 근로자 44.7%가 동의했다"며 "노동시장에서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공짜야근' 근절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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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 결과 발표
이성희 고용차관 "공짜야근 근절 위해 행정역량 집중"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 A 건설현장에서는 '탄력근로제+고정OT(Over Time, 연장근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태기록을 법정한도 내에서만 관리, 주 5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면담 결과 휴일근로가 다수인 근로자들의 평일 근로시간이 짧게 기록된 점을 수상히 여겨 확인할 수 있었다. 사측이 38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은 약 3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 B 도금업체는 관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정OT제도를 운영하면서 출·퇴근 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미지급된 수당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실근로시간 확인이 필수인데, 컴퓨터 로그 기록 등을 확인해도 특이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내 인트라넷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동 시스템 로그기록에 대한 포렌식 및 분석을 통해 고정OT 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내역을 적발할 수 있었다.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은 700여만원(10명)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월 소위 '공짜야근'이라고 말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곳에 대한 기획감독을 벌여 수당 미지급 업장 64개소(73.6%, 중복 포함), 연장한도 위반 52개소(59.8%)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지급한 수당은 총 26억3000만원이다.

이 중 고용부는 연장한도를 두 차례 이상 위반한 2개소, 연차 및 주휴수당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4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했다. 이 외 11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지시 건수는 679건이다.

포괄임금은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고정OT는 기본임금 외 법정수당 모두·일부를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고용부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공공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다.

포괄임금 감독결과 오남용(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중 대다수가 근로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조처다. 실제 이번 감독결과 임금체불 위반 64개소 중 49개소( 76.6%)는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았다.

공공 프로그램 외에도 유연근로 등의 확산을 위해 내년도 웹기반 민간프로그램 활용 지원 예산 20억원(800개소)도 편성한 상태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추가 기획감독도 추진한다. 익명신고센터 DB 등을 활용, 4분기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한 집중감독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에는 IT·건설·방송통신‧금융·제조 등 장시간 근로‧체불 관련 취약업종에 대한 감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설문조사 결과) 포괄임금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법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데 근로자 44.7%가 동의했다"며 "노동시장에서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공짜야근' 근절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해 일한 만큼 확실하게 보상받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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