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복수의결권 제도' 시행 앞두고 벤처기업 간담회

김형준 기자 2023. 11.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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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17일부터 시행하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임 실장은 "벤처기업의 투자유치와 청년고용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복수의결권 제도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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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제도 17일 본격 시행…"현장 의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17일부터 시행하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투자 유치과정에서 벤처기업이 겪는 어려움과 경영권 위기를 겪은 경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을 공유했다.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나눴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직접 활용 방법을 조언하며 현장 지원 의지를 표했다.

임 실장은 "벤처기업의 투자유치와 청년고용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복수의결권 제도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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