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야”

정수정 2023. 11. 13. 13:5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경제단체들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난 9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오늘(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조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 통과 시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야당이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산업현장을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쟁의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는 조항에 대해서도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법안이 가져올 경제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수정 기자 suall@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