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연체 늘어..불법 추심도 횡횡'..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배포
박문수 2023. 11. 13. 13: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금융취약계층의 대출 연체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도 급증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채권추심 관련민원은 28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308건)보다 553건(23.9%) 늘었다.
만약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복위(개인워크아웃등) 또는 법원(개인회생)의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으니 변제계획에 따른 상환에 유의해야 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족, 지인이 대신 갚게 유도하는 3자 대위변제 응하지 말것
[파이낸셜뉴스]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금융취약계층의 대출 연체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도 급증했다.
[파이낸셜뉴스]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금융취약계층의 대출 연체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도 급증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채권추심 관련민원은 28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308건)보다 553건(23.9%) 늘었다. 금감원은 상반기 민원 내역을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채권 추심을 당한다면 먼저, 회사가 채권추심(빚독촉) 가능기간이 지난(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하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갚을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라는 것이다.
또 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 추심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에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하여 경위를 파악하라고 했다. 만약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복위(개인워크아웃등) 또는 법원(개인회생)의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으니 변제계획에 따른 상환에 유의해야 한다.
금전의 차용 또는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제3자 대위변제) 유도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정황이 의심되면 갚지 않아도 된다. 불법 채권추심 업자의 경우 빚을 모두 갚았는데도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아 추가 추심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빚을 조금이라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이낸셜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