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연체 늘어..불법 추심도 횡횡'..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배포

박문수 2023. 11. 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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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금융취약계층의 대출 연체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도 급증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채권추심 관련민원은 28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308건)보다 553건(23.9%) 늘었다.

만약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복위(개인워크아웃등) 또는 법원(개인회생)의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으니 변제계획에 따른 상환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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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인이 대신 갚게 유도하는 3자 대위변제 응하지 말것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금융취약계층의 대출 연체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도 급증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채권추심 관련민원은 28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308건)보다 553건(23.9%) 늘었다. 금감원은 상반기 민원 내역을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채권 추심을 당한다면 먼저, 회사가 채권추심(빚독촉) 가능기간이 지난(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하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갚을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라는 것이다.
또 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 추심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에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하여 경위를 파악하라고 했다. 만약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복위(개인워크아웃등) 또는 법원(개인회생)의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으니 변제계획에 따른 상환에 유의해야 한다.
금전의 차용 또는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제3자 대위변제) 유도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정황이 의심되면 갚지 않아도 된다. 불법 채권추심 업자의 경우 빚을 모두 갚았는데도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아 추가 추심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빚을 조금이라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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