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女, 온라인몰서 성기구 구매해 청소년 166명에 재판매
인터넷사이트 대표 등 3명 검찰송치
온라인에서 전자담배구입해
청소년에게 재판매 한 10대도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성기구와 전자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불법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대표 A씨(40)와 법인, 청소년 3명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 성관련 용품·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표시인 ‘19세 미만 이용 불가’ 표시를 해야 한다. 또 판매할 경우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상위 성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 B몰이 운영하는 C법인은 일부 접속 링크와 주문 방법을 성인인증 절차가 없거나 비회원 주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청소년 유해 표시도 하지 않았다. B몰에서 청소년 2명이 구매한 성기구는 146건(268만 원 상당)에 달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한 청소년 D양(17)은 2월부터 8월까지 B몰에서 구매한 성기구 144건과 다른 사이트에서 어머니 개인정보를 도용해 구매한 성기구 등을 본인 SNS 계정에서 건당 2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했다.
D양을 통해 성기구를 구매한 청소년은 13~18세(166명)이며, D양은 179건을 판매해 470만 원을 받았다. D양은 또래 청소년 2명에게 전자담배도 2건(7만원)을 판매하기도 했다.
또 다른 구매자 E양(14)은 해당 사이트에서 성기구를 구매했지만, 판매는 하지 않아 처벌을 피했다.
A씨는 10월 30일 특사경에서 조사를 받은 후 B사이트에 성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에서 전자담배를 구입한 청소년도 적발됐다.
F군(15)과 G군(16)은 각각 부모님과 친구 아버지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온라인에서 성인인증을 한 후 전자담배를 구매했으며, 본인 SNS 계정에서 또래 청소년 26명(34건)에게 전자담배기기 및 액상을 판매하고 약 140만 원의 판매 대금을 받았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 유해 약물 등에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와 포장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온라인에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유해 물건 등 불법 판매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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