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자동차 건보료 부과 폐지?… 복지부 "확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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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를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13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법령 개정 등 관련 일정 또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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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3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법령 개정 등 관련 일정 또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매체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폐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수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인데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재산과 자동차 기준을 완화했다. 그동안 1600cc 이상이거나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에서 배기량과 무관하게 가액이 4000만원 이상 남은 차량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구매 당시 4000만원 이상의 차량의 경우 이후 감가상각을 통해 가치가 하락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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