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청남대 내 푸드트럭 운영 허가해준 충북도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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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13일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해준 충북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 내에서 푸드트럭 운영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푸드트럭 운영자를 모집했고, 권한도 없으면서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허가 주체인 상당구청에 내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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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13일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해준 충북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 내에서 푸드트럭 운영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푸드트럭 운영자를 모집했고, 권한도 없으면서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허가 주체인 상당구청에 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청남대 내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해놓고 인제 와서 푸드트럭 업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청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수도법 위반의 주범인 도를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상수도 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청남대에서 열린 가을 축제 현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들을 수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야외취사 등 불법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게 된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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