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노조 "회사 명예 더럽힌 저우궈단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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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직원들이 저우궈단 대표의 퇴진을 촉구했다.
동양생명 노동조합은 13일 오전 10시 동양생명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니스장 사업권 확보를 위한 사업비 집행 과정 등에서 위규행위가 드러났다"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저우궈단 대표는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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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동양생명 직원들이 저우궈단 대표의 퇴진을 촉구했다.
동양생명 노동조합은 13일 오전 10시 동양생명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니스장 사업권 확보를 위한 사업비 집행 과정 등에서 위규행위가 드러났다"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저우궈단 대표는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노조가 저우궈단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사업비 부정 집행 등 위규행위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양생명에 사업비 운용 실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동양생명은 스포츠 시설업체를 통해 테니스장 사업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운영권자 역할을 행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사업권을 확보한 시설업체와 대외적으론 테니스 헬스케어 서비스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내부적으론 테니스장 시설 운영 기획과 지시 등 입찰 공고상 금지된 실질적인 운영권자 역할을 했다. 테니스장 입찰 자격은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한다.
테니스장 입찰 비용을 합리적인 검토 없이 집행한 점도 드러났다. 시설업체가 사업권 확보를 위해 쓴 비용은 26억6000만원(총 3년)이다. 이는 직전 운영권 낙찰가인 3억7000만원에 7.1배 높다.
임원이 회사의 내규를 위반해 경비를 사용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런 위규행위를 제재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재진 사무금융노동조합 위원장은 "테니스장 사업권 입찰 계약을 불리하게 체결하고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사용한 사실이 검사 결과로 나왔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저우궈단 대표는 회사에 더 이상 손실을 끼치지 않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중 성실히 설명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서 고객과 주주들에게 죄송하다"며 "향후 조사에 설성히 협조하고 노조와도 계속해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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