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영종구 신설' 법률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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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와 영종국제도시를 각각 관할하는 자치구 신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3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인천 중구(인구 15만5천명)와 동구(6만명)를 영종도 중심의 영종구(11만명), 중구·동구 내륙 지역의 제물포구(10만명)로 분리 재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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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 검단신도시와 영종국제도시를 각각 관할하는 자치구 신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3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안은 인천 중구(인구 15만5천명)와 동구(6만명)를 영종도 중심의 영종구(11만명), 중구·동구 내륙 지역의 제물포구(10만명)로 분리 재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인구 60만명의 서구는 검단 지역을 분리해 검단구(21만명)를 신설하고, 나머지 지역의 서구(39만명)는 그대로 둔다는 계획이다.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선 9기부터는 인천 행정체제가 현재의 2군·8구에서 2군·9구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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