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사이버트럭 1년간 재판매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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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의 초기 구매자들의 차량 재판매가 배송 후 1년까지 제한될 전망이다.
테슬라 웹 사이트에 새로 추가된 자동차 구매 계약 조건에는 "당신은 사이버트럭이 먼저 제한된 수량으로 출시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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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정현 미디어연구소)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의 초기 구매자들의 차량 재판매가 배송 후 1년까지 제한될 전망이다.
자동차 전문 매체 일렉트렉은 12일(현지시간) 업데이트된 테슬라 사이버트럭 구매 계약 약관에 해당 문구가 추가됐다고 보도했다.
테슬라 웹 사이트에 새로 추가된 자동차 구매 계약 조건에는 "당신은 사이버트럭이 먼저 제한된 수량으로 출시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 조항을 위반하거나 테슬라가 고객이 이 조항을 위반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테슬라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해 금지 가처분 구제를 요청하거나 5만 달러(한화 약 6천600만원) 또는 판매 또는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약관을 위반할 경우 "테슬라는 귀하에게 향후 어떤 차량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다. 고객이 차량을 재판매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테슬라에 이를 통보 후 승인을 받아 테슬라에 다시 팔 수 있다. 이 때 구매 가격에서 주행 거리와 마모 및 파손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차량 판매가 가능하다. 만약 테슬라가 고객 차량 구매를 거부할 경우, 테슬라 측 서면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도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일렉트렉은 자동차 회사들이 신규 자동차 출시 초기에 재판매에 제한을 두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페라리의 한정판 자동차 구매 시에도 재판매 제한 조건이 있으며, 미국 프로레슬러 존 시나도 2017년 초기 포드GT 구매 후 2년 간 재판매 금지 조항을 위반해 고소당하는 사건을 겪기도 했다.
일렉트렉은 사이버트럭이 초기에 한정 수량으로 출시될 것이므로, 사이버트럭 초기 구매자는 상당한 수의 사이버트럭이 시장에 나올 때까지 자동차 재판매를 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현 미디어연구소(jh7253@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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