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입법예고... 尹 정부 게임 이용자 보호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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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게임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의무 표시사항을 게임법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시행령안 제19조 제4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은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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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게임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의무 표시사항을 게임법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기존 자율규제 대신 확률 공개 대상에 컴플리트 가챠도 포함시켰다. 확률 표시 의무를 강화하자는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해 게임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환경을 확립한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한다.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22일 시행에 들어간다.〈관련기사 16면〉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시행령안 제19조 제4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확률형 아이템 유형은 그동안 자율규제에 적용된 기준을 기반으로 게임이용자 의견을 추가 반영했다. 게임 아이템 등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시켜 보상을 얻는 '컴플리트 가챠'까지 합성형 유형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천장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은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이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빠졌다. 영세게임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도 제외됐다.
확률정보 표시 일반 원칙으로는 '백분율'과 '사전공지'를 명문화했다.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은 게임물관리위회에 설치·운영된다.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됐던 게임이용자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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