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대통령 향해 경제계 ‘거부권’-노동계 ‘시행’ 촉구 [포토多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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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13일 오전 9시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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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13일 오전 9시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반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공포 촉구를 외쳤다.
경제6단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 부회장,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가 참석했다.
6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을 하청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으로 노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산업현장을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쟁의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는 조항도 문제 삼으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불법행위를 한 노조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악법’”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가져올 경제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엔 남재영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운동본부, 양대노총은 “20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해왔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인해 고통받던 노동자들도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노조법 개정과 같은 내용의 권고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법원 판결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은 법안이며, 헌재에서도 인정했듯 정당한 국회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막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절대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이 법안을 조속히 공포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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