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알코올 중독 고치겠다" 아내 목에 쇠사슬 채우고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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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귀가한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는 사건에 앞서 아내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보자 "손가락을 하나 자르던가 매일 아이 등하원 시간을 제외하고 사슬로 목줄을 차라"고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실제로 이날부터 아내 A 씨의 목에 5.6m 길이의 쇠사슬 줄을 채우고 냉장고에 매달아 감금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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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귀가한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내 35살 A 씨는 지난 1월 오전 11시쯤 술에 취해 경찰들의 부축을 받고 귀가했습니다.
그간 아내의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갈등을 빚어온 36살 남편 B 씨는 이 모습을 보고 격분해 약 5시간 동안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결국 A 씨는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B 씨는 사건에 앞서 아내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보자 "손가락을 하나 자르던가 매일 아이 등하원 시간을 제외하고 사슬로 목줄을 차라"고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거부한 아내는 잠옷 바람으로 집 밖으로 내쫓겼고 주변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해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B 씨는 실제로 이날부터 아내 A 씨의 목에 5.6m 길이의 쇠사슬 줄을 채우고 냉장고에 매달아 감금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런 감금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또 밖에서 술을 마시자 B 씨가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B 씨는 재판에서 사망 당일 아내의 종아리를 구둣주걱으로 세 차례 때린 것 외에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는 상해치사 강요 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B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B 씨에게는 네 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목줄로 감금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기소된 감금 범행은 1회지만 반복된 감금행위로 아이가 쇠사슬을 갖고 놀 정도였다"며 "비정상적 행위를 놀이라 생각하도록 만든 것은 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자 결과"라고 판시했습니다.
( 편집 : 김나온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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